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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입기간: 60개월

    가입신청: 10월 4일 ~ 10월 17일

    계좌개설: 11월 1일 ~ 11월 17일

    납입금액: 1천 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기본 4.50% 최고 6.00%

     

    청년도약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가구원 동의절

    ylaccount.kinfa.or.kr

     

    1.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져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 개인 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심사절차

     

    4. 필요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한 서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필요. 

     

    5. 혜택

     

    • 청년이 매월 저축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저축 기간 동안 누적되어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 청년도약계좌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위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