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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연간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필요성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최근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이러한 지원은 많은 가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대상자 본인 또는 다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 - 관리비 고지서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정부24에너지바우처